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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조치' 시행

KTV 830 (2016~2018년 제작)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조치' 시행

등록일 : 2016.12.02

앵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조치가 내려집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이상으로 예보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은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0년부터는 시행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던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공사장에서 불법 연료를 사용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지 여부와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지 등 미세먼지를 발생하게 하는 3대 취약 요인에 대해 3월과 11월 연 2회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함께 생활주변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싱크> 황교안/ 국무총리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디젤기관차는 제한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경유를 주로 쓰는 화물차는 친환경차로 점차 교체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대책들도 추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1,400만원 가량의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개조할 경우엔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6곳인 집중측정소를 더 확대하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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