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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행자부, 대구 서문시장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연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행자부, 대구 서문시장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연장

등록일 : 2016.12.02

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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