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은 다음달 3월 10일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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