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UN 등 국제사회의 입장을 상기하며 이번 행위가 화학무기 금지협약과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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