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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무급휴직 요건 완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록일 : 2017.02.28

앵커>
올해 처음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조선업 대형3사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고, 무급휴직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조선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관련 일자리는 1년 새 3만 개 넘게 줄었습니다.
제조업 고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의 한도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렸고 하루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지원금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요건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이나 훈련조치가 필요했지만 앞으론 1개월 이상 유급휴업으로 완화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 시점에 비해 20% 초과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되던 부분도 10%만 초과 단축하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90일 이상이던 무급 휴직 기간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싱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보다는 무급휴직을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토록 하고, 휴직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을 돕고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상생협력과 복지증진 시설을 확대 지원합니다.
또, 감정근로자를 위한 치유센터를 비롯해 이동근로자의 쉼터 운영 지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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