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는 꿈을 안고 연예기획사에서 오랜 연습 기간을 보내는 '연습생'들이 있는데요.
연습생들의 이런 처지를 악용해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앞으로는 사라집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연예인을 꿈꾸며 연습생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지난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연습생 신분인 이들에게 불리한 방송 출연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연습생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M과 JYP, YG 등 8개 주요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에 있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존엔 연습생 본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투자비용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싱크>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사실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직접 투자한 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한데 2배, 3배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예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해당 연예기획사들은 유예기간을 정해 연습생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전속계약 체결에 대한 강요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획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연습생에게 전속 계약 의무를 주고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배를 물게 했지만, 공정위는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습생 계약서에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기획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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