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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재,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를 선언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현장> 최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1시간 뒤면 이 곳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인데요.
인근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밤새도록 펼쳐지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등의 경계가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또 탄핵 심판의 결론을 직접 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은 1만 9천명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방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0여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00대 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겁니다.
곳곳의 이목이 이 곳 헌재로 쏠려있는 건데요.
재판부는 8시쯤 모두 출근해 마지막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탄핵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재판부 평결을 진행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전에 인용과 기각 상황을 가정해 작성된 결정문을 가지고, 선고기일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1시부터 선고기일이 시작하면 결정문을 낭독하고 선고 결과인 주문을 선언하는데요.
전체 소요 시간은 한 시간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대통령직에 곧바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전에 다음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는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전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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