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사청은 이번 확인기준서 개정에서 "생산인력과 시제품 검사기준을 강화해 실질적인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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