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신청 시 '반드시 승인'

KTV 830 (2016~2018년 제작)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신청 시 '반드시 승인'

등록일 : 2017.03.15

앵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 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 행사 참가를 위한 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출산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후 남성 공무원이 최대 5일의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장의 재량 사항이었지만 의무 사항이 된 겁니다.
또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만 출산 후 1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인정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고유성 / 인사혁신처 복무과 사무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 되어야 하고 특히 남성의 육아 분담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또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졸업식 등 자녀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연 2일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또 아이와 산모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거리, 장시간 등 무리한 출장도 갈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