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소송에서 국정 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확정까지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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