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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거비용 상한 510억 원…15% 득표 시 전액보전

KTV 830 (2016~2018년 제작)

선거비용 상한 510억 원…15% 득표 시 전액보전

등록일 : 2017.03.21

앵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 할 수 있는 비용은 510억 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이 비용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은 약 510억 원.
선거비용 상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 비용에는 선거 운동을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지만 선거사무소 설치와 유지 비용, 후보자 등이 타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휴대폰 요금 등 선거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운동에서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득표율이 15% 미만이더라도 10% 이상만 득표하면 비용의 절반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이 없어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헌법과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투표수 15% 등의 기준을 두는 것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 제한선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에는 15% 이상 득표하더라도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과 사용한 금액의 2배 만큼은 제외하고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또 허위로 보고된 금액이나 회계보고서로 증명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차태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선거 비용을 보전 청구할 때는 영수증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거 비용을 보전합니다.“
만약 선거 비용을 허위, 과다 청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후 적법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까지 후보자가 청구한 금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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