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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얌체 고액체납자 입국시 명품가방·골프채 압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얌체 고액체납자 입국시 명품가방·골프채 압류

등록일 : 2017.03.29

앵커>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입국할 때 휴대하는 명품백과 골프채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얌체 고액체납자들의 입·출국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3만 2천여 명.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들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잡고 이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고가의 물품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정욱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에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한달 안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물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안내장을 다음달 초에 발송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압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수입물품 압류 대상 명단을 받은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온 휴대품을 검사한 뒤 명품가방과 보석류, 골프채 등을 바로 압류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용식 /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종전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압류·매각할 예정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해외직구나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압류가 진행됩니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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