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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프레이형 탈취·방향제 안전관리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스프레이형 탈취·방향제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17.04.04

앵커>
정부가 스프레이형 탈취제와 방향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워셔액과 양초 등 제품 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했는데요.
서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뚜렷한 안전기준 없이 관리돼온 스프레이형 탈취제와 방향제.
가습기 살균제처럼 살생물질을 흡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가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과 각 물질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정해 내일부터 행정예고합니다.
싱크> 류필무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4월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살생물질을 제품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통해 안전성 입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 5종도 새로운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고 관련 안전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어는 점 관련 기준이 마련된 부동액과 메틸알코올 관련 함량제한이 마련된 자동차용 워셔액, 카드뮴 등 6종 관련 기준이 설정된 습기제거제, 납의 함량을 제한한 양초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 관련 기준이 마련된 틈새 충전제가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법 등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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