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6명 이상 승합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앵커>
자동차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는 승합자동차에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
앞쪽 승하차문 외에는 승객이 탈출할 곳이 마땅치않았던 것이 큰 인명피해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버스 등에 두 개 이상의 승강구나 비상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승차 정원이 16명 이상인 버스 등의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하면 비상문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하차 문을 두 개 이상 설치하거나 별도의 비상문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성현 사무관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2019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개발돼 생산되는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자동차 사고, 화재 등 비상 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승용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19년부터 생산되는 신규 모델 차량부터인데 특히 10인 이하가 탑승하는 자동차와 소형 화물차에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경고 장치가 의무 설치됩니다.
지난해 유엔유럽경제위원회를 통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좌석안전띠 경고 장치를 국내에도 적용하기로 한겁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도 의무 설치됩니다.
또 어린이가 차량 안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차량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