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제공받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투표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NS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는 물론,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당일에는 일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일에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지지율 등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내용은 투표 6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발표가 금지됩니다.
한편 공식 선거 기간으로 지정된 17일 이전에는 선거 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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