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장기간 무단결석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장기결석생 현황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유정기 학생복지정책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 3월 전수조사 결과, 13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장기결석 학생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경찰이 학생들의 소재파악을 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게 되나요?
질문 2>
13명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질문 3>
초-중 교육은 의무교육이라 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죠.
주변에서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교육부 유정기 학생복지정책과장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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