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 핵심현장은 액체연료사용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 우려가 크다"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에서의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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