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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