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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 "덜 낸 보험료 납부해야"

KTV 830 (2016~2018년 제작)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 "덜 낸 보험료 납부해야"

등록일 : 2017.04.21

앵커>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해 정산한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어제 각 사업장에 통보됐습니다.
연봉이 오른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줄어든 사람은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만약 호봉이 올라가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월급여가 바뀌면 이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월 급여가 달라진 경우 우선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4월 변동에 따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현숙 /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차장
"전년도 보수가 감소하면 환급하고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 1399만명 가운데 전년보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 명은 1인당 7만 6천 원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4만 명은 평균 13만 3천 원을 내야 합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7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 고지되고 직장인들은 추가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환급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을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야할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10번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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