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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자정 선거운동 종료…SNS로는 내일도 가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자정 선거운동 종료…SNS로는 내일도 가능

등록일 : 2017.05.08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당일에도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7일에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난 22일 동안 티비토론과 거리 유세에 집중하며 치열한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후보들은 오늘 자정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나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구호를 외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기호가 표시된 투표인증샷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을 빼고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 SNS로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에 음성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를 리트윗해도 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KTV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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