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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0가구 미만 노후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 가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200가구 미만 노후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 가능

등록일 : 2017.05.16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정비제도로 꼽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의 세부안이 마련됐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된 불량 공동주택은 200가구 미만으로 정해졌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2월부터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5년 이상 방치돼 주거환경 악화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노후화된 빈집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시행령은 빈집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빈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별장, 현재 건축 중이거나 5년 미만의 미분양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광장이나 공원으로 둘러싸여야 정비가 가능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이번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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