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 광역시 동구의 한 가금거래 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I 의심축은 일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해당 상인은 토종닭 138 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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