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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등록일 : 2017.07.10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 도에 대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잠복기가 경과 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통이 허용된 닭은 엄격한 방역조치로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토종닭입니다.
특히, 유통은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로 제한했습니다.
AI가 발생한 제주도와 전북, 경기 등 7개 시도는 관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7개 시도에서도 AI가 발생한 14개 시군은 지금처럼 살아있는 닭 유통이 금지됩니다.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유통 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은 출하 전 시·군 에서 AI 검사 결과를 받고,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출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계류장 일제 소독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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