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세청 감사 결과, 점수 조작과 자료 왜곡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관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규명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거론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부당한 '면세점 특허 추가'를 요청했고, 관세청은 특허 발급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녹취>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도에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네 개의 특허 수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심사 항목인 매장 면적과 법규 준수 등의 점수가 잘못 산정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뒤집혔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미르·K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이 그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에 부당선정 관련자 8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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