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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면세점 비리' 감사…사업자 선정과정서 부정행위 적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면세점 비리' 감사…사업자 선정과정서 부정행위 적발

등록일 : 2017.07.11

지난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 감사 결과, 점수 조작과 자료 왜곡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관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규명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거론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부당한 '면세점 특허 추가'를 요청했고, 관세청은 특허 발급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녹취>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도에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네 개의 특허 수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심사 항목인 매장 면적과 법규 준수 등의 점수가 잘못 산정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뒤집혔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미르·K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이 그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에 부당선정 관련자 8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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