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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버스·화물차 안전의무 강화…세월호 선조위 예산 의결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버스·화물차 안전의무 강화…세월호 선조위 예산 의결

등록일 : 2017.07.1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비 115억 4천만 원도 통과됐습니다.
또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버스 기사가 깜박 졸아 발생한 사고로 순식간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차체 중량이 많이 나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와 화물차의 안전 의무가 강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의무 장착은 18일부터 시작되고, 미부착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과 활동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지난 7일 조사를 개시한 세월호 선조위는 6개월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4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결된 예산은 115억 4천만 원으로 세월호 선조위의 6개월간 운영·활동비로 사용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홍수·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상황조사를 할 수 있고, 수문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설 비행훈련원의 부도로 교육생 피해가 없도록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지원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기간을 하절기 4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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