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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 법정허락제 이용하세요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고아저작물' 법정허락제 이용하세요

등록일 : 2017.08.01

콘텐츠 제작에 저작물 활용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원작자를 찾을 수 없는 이른바 고아저작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박인기 전문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영화 '해어화'의 배우 차지연 씨가 이난영 역으로 출연해 열창한 노래 '목포의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영화에 활용하려면 작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어화'는 영화의 줄거리상 '목포의 눈물' 부르는 장면이 꼭 필요하지만 저작권자인 작사가를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지형 대표 / 리웨이뮤직앤미디어 ('해어화' 음원저작권관리업체)
“작사가를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제도를 알게 됐고 신청 후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였었죠.”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법 제50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해주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도 많아 법정허락제도의 유용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허락 이용건수는 2010년 초반 10건 내외에서 전년 136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용 저작물 종류도 음악에 어문, 영상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허락제도가 간소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정허락제도 절차는 저작권 찾기 사이트를 통해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신청내용이 공고되며,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통지됩니다.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40일이고 신청비용은 저작물 1건당 1만 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저작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유저작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 공유마당에서 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에서는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 음악, 어문 등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백만 건 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국가에 저작권 권리를 기증한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 공공저작물(KOGL)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롭게 양질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소개해드린 법정허락제도와 공유저작물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리포트 박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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