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등 433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정씨 승마지원 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이라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고,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선 삼성 임원진 4명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이, 삼성전자 박성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이 구형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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