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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VR 이용 시 '칸막이 제한' 사라진다
앞으로는 PC방 VR기기 주변에, 1.3미터가 넘는 투명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VR 이용 시 '칸막이 제한' 사라진다"
지금까지 PC방에선 바닥으로부터 1.3미터가 넘는 칸막이는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칸막이가 높으면 안에서 미성년자가 유해 영상을 시청해도 잘 보이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VR기기를 이용할 경우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몸동작이 커지기 마련인데, 규제 탓에 높은 칸막이로 보호받지 못하면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칸막이 규제 완화를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VR게임 시 1.3미터가 넘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PC방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돼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들도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녹취> 최성희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서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C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히 고쳤습니다.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금지' 조항을 '모든 이용자의 등급구분 위반 금지'로 변경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운용 시 미흡한 점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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