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여성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로 청와대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됐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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