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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