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는다···관련 법률 제정안 확정 [e 브리핑]

4시& 브리핑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는다···관련 법률 제정안 확정 [e 브리핑]

등록일 : 2017.08.10

정부가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지난 화요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제정안’을 확정한 건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고덕규 사무관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번 법률 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좀 소개해주시죠.

2.
기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은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
그동안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들이 나뉘어져 있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규정들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된다고요?

4.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일 텐데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5.
이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고덕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