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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당정, 기술탈취 손배액 3배 '고정'… 연내 개정 추진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당정, 기술탈취 손배액 3배 '고정'… 연내 개정 추진

등록일 : 2017.09.08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는 동반 성장을 제약하는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원청 업체는 손해액의 세 배를 고정 배상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재계약할 때 원가 절감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거래가 끊겼습니다.
B사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청받아 제공했지만, 원사업자는 이후 유사 제품을 만들어 자체 공급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단가조정, 사후관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전히 하도급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정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피해를 막기위한 기술유용 근절대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제도 사각지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액을 현재 최대 3배에서 3배 고정으로 확대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 내 기술유용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직권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내년 첫번째 집중 감시 업종에는 기계와 자동차 업종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의 유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출만 되더라도 처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하도급법 관련 내용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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