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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영양사 등 1만2천명 무기계약 전환…기간제교사 제외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영양사 등 1만2천명 무기계약 전환…기간제교사 제외

등록일 : 2017.09.11

영양사나 교무보조 등 교육공무 직원 1만2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기간제 교사는 형평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영양사나 보조교사 등 교육공무직원 1만 2천 명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1년 미만 근로자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55세에서 60세 근로자 등은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기존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교사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신익현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차별이 없도록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분리계약 개선, 맞춤형 복지비 차등지급 등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학교강사 7개 직종 중에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등 나머지 직종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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