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미용 업자가 염색이나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총액을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위반에 영업정지 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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