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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탁금지법 Q&A…오해와 진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청탁금지법 Q&A…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17.09.28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청탁금지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오해와 진실, 주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청탁금지법으로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금지된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공직자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다면 100만 원 이하의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에 상관 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등의 신청인, 인사·평가 대상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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