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당국은 불법 소각장이나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점검하고,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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