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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건강안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방산·건강안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록일 : 2017.10.17

최근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에 관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 예우와 이로 인한 민관유착은 부정한 청탁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방산 비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드러나듯, 민관 유착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방위산업, 건강 분야의 경우 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제한 기준을 없애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 제한을 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 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그 사실을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됩니다.
재산 신고에 있어 비상장 주식에 대해 현재 액면가에서 실질가치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고, 재산 심사의 경우 형성과정 요구 대상이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대폭 확대되고, 거짓 소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산 공개대상자의 경우 토지와 건물, 비상장 주식의 취득일자,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경비원, 주차요원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 유형을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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