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천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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