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내일부터 시범사업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내일부터 시범사업

등록일 : 2017.10.22

내년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이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호스피스 병동.
말기 환자들이 차분하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승아 / 호스피스 환자(사망) 가족
“(병원에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치유는 안 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년 2월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는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임종 과정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을 받지 않거나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가족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합니다.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내일(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말기 환자는 서울대병원 등 전국 병원 10곳에서 계획서를 쓸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대한웰다잉협회 등 5개 기관에서 사전 의향서 상담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들 서류는 내년 2월에 열릴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가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의 결정만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국가 생명윤리 정책연구원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