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이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호스피스 병동.
말기 환자들이 차분하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승아 / 호스피스 환자(사망) 가족
“(병원에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치유는 안 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년 2월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는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임종 과정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을 받지 않거나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가족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합니다.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내일(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말기 환자는 서울대병원 등 전국 병원 10곳에서 계획서를 쓸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대한웰다잉협회 등 5개 기관에서 사전 의향서 상담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들 서류는 내년 2월에 열릴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가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의 결정만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국가 생명윤리 정책연구원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 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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