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 등을 통해 '위안부 기록물'과 일본 정부가 단독 신청한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을 심사해 대화를 위해 등재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위안부 기록물과 함께 등재를 신청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 총 3건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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