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방법과 내역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을 미리 예상해보고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올해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안내 받고, 최근 신고내용과 연말 정산 추세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올해 급여의 25%를 먼저 지출하고 이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 결제금액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화 126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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