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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전형 폐지…비위 임원 퇴직금 삭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금감원, 서류전형 폐지…비위 임원 퇴직금 삭감

등록일 : 2017.11.09

정부가 선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이 오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 하고, 임원의 비리에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
지난 8월 말 꾸려진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경호 / 인사조직문화혁신TF 위원장
“채용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했습니다. 서류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최종면접 위원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합니다.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고...“
또 채용 공고에 청탁, 부정행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채용 이후라도 청탁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최흥식 / 금융감독원장
““비리의 원천이 임원에게 있었음에도 임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유념해 비위임원에 대한 직무배제·퇴직금 삭감 등의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리행위 적발시 퇴직금 50%삭감과 기본금 30%감액 등의 조치와 함께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해 부정청탁, 향응 수수 등 직무관련 3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단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통제를 강화하고 퇴직 임원이 청탁 비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내 1대1 면담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 예방조치도 이뤄집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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