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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선 TF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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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선 TF 중간발표

등록일 : 2017.11.1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열한개의 과제 중 다섯개의 과제에 대한 논의 중간 결과과 먼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TF의 중간발표에서 가장 큰 이목을 집중시킨 건 유통 3법, 즉 가맹·유통·대리점 영역에서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형사제재가 미흡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유통3법) 대부분이 대·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거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라는...”
다만 하도급법이나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체계 개선과 더불어 공정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야 되고,앞으로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제부터는 행위 주체들을 고발할 겁니다.“
TF는 전속고발권 폐지 외에 과징금 부과 수준도 기존보다 두 배씩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확대와 배상액 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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