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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웰다잉법 시범 시행 한달…사전 의향서 문의 잇따라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웰다잉법 시범 시행 한달…사전 의향서 문의 잇따라

등록일 : 2017.11.23

내년 2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 이 본격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한달이 됐는데요.
아직 안착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유한권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예순의 기윤덕 씨, 지금은 건강하지만 향후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의향서에 서명합니다.
단지 임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가족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인터뷰>기윤덕 (60) / 경기 성남시
“지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아이들한테나 저한테나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을 갗고 있어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당복지재단에서는 상담사 10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상담과 작성, 등록을 돕고 있는데요.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시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천여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라제건 이사장 /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시범 기간으로 선정돼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으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 시범사업은 대학병원과 재단 등 1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웰다잉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사이에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주 고문/ 한국호스피스협회
“환자와 가족, 의료인 모두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시한다든지 경제 논리에 빠질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웰다잉법을 널리 알기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아름다운 여행'도 전국 공연에 나섭니다.
인터뷰> 최명환 단장 / 웰다잉 연극단
“내년 2월 웰다잉 시행법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안착을 위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유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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