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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용부, '불법파견' 파리바게뜨에 사법처리·과태료부과

KTV 830 (2016~2018년 제작)

고용부, '불법파견' 파리바게뜨에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등록일 : 2017.12.06

파리바게뜨 제빵사 5천 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 시한이 오늘 만료됐습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대상으로 정부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지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예고한 대로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경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12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6일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는 조치를 미룰 여지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본사가 그동안 노조나 시민대책위원회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절차 집행의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고용부는 또 일부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상생회사 고용 동의서'의 진의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고용에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11곳에 체불한 연장근로수당 110억 원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부는 회사와 노조 양측간 대화를 꾸준히 주선하고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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