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강 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생산량 감소 등 지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중단 등의 사태를 겪었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