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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줄이기 위해" 10년 만에 행정조사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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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줄이기 위해" 10년 만에 행정조사 방식 개선

등록일 : 2017.12.07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 불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오늘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는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와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국민불편 민생부담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민 불편 민생부담 규제혁신' 핵심 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선택했습니다.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후 시작된 행정조사는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자료제출, 출석요구, 통계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27개 부처에서 1년 동안 총 608건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조사와 과도한 자료요구는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행정조사 608건 가운데 175건의 조사 방식을 전면 개선합니다.
특히, 5건의 경우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나머지 170건에 대해서는 조사방식과 실시주기를 완화합니다.
사례별로는 잦은 주기로 실시 되던 6건의 행정조사 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하고,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조사는 통합됩니다.
140여 개 조사항목으로 문제가 됐던 '건설산업 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은 80여 개로 조사 항목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천 장을 출력해 제출해야 했던 보고서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정부는 바뀐 행정조사 방식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하는데요.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 요건이나 중복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합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는 즉시 개선하고, 기존 행정조사 점검과 정비를 2년에 한 번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즉시 개선이 가능한 차기 조사부터 추진하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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