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철조 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이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데다,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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