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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선물·경조사비 액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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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선물·경조사비 액수 조정

등록일 : 2017.12.11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내용인데, 정부의 개정 의지가 뚜렷해보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오늘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재상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5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액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만 원인 선물비의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이나 원재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이라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겁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절반인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경조사비 내용대로라면 현금 5만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식사비에 대해선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합니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부결됐지만, 이낙연 총리가 설 전에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정부의 개정의지가 뚜렷한 만큼 내일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개정 내용을 담은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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