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